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판정 기준이며, 재산세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 시 비사업용 토지라는 별도의 과세 항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지목과 이용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즉, 재산세는 토지의 실제 현황에 따라 과세 대상이 결정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