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별·층별 지수와 가감산율을 적용하며, 그 외 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