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제출한 사유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 외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고용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