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가 개인 비용으로 급여를 현금 지급하며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서류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향후 대지급금 부정수급 문제나 임금체불 확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실제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무가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 체불 임금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를 대지급금 신청용 서류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려는 정황이 의심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