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분류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다리는 것은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사업자로서의 의무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