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세무서를 포함한 전국 세무관서에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관련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주기별로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세금의 부과·징수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 시 시정 조치, 세무조사 진행 과정 확인, 세금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의문 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사전 질의하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다툼을 예방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중소기업 법인사업자가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적용 여부나 금액을 문의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제도로, 우편·전자(홈택스)·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신고 전 신청 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번(3번)을 통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상담·불복·고충·제도·기타' 메뉴를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세법해석 신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권익24: 국세청 누리집 내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권리구제, 불복 신청, 세금지원 상담 등 다양한 권익보호 정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