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고용보험법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위와 같은 취업 사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