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공제 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나요?
건설현장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요양 중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산재 휴업급여가 중단되나요?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나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