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사업자등록을 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휴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노동력 제공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노동력을 상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생계 보전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공단은 이를 '취업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휴업급여를 제한하거나 부분휴업급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양 기간 중 실제 사업 운영 여부, 근로 시간, 소득 발생 내역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환수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