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로켓그로스 정산금은 해당 사업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유지관리나 재고 처분 등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과세 대상입니다. 로켓그로스 정산금은 판매된 재화에 대한 대가이므로,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정산금이 확정되는 시점의 과세기간에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일 뿐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폐업과는 다르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 활동은 세무 신고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