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배우자의 사용승낙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장소를 실제로 사용할 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소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배우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원활하게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