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3개월 단위로 반복되더라도, 해당 용역 제공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종속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3개월 단위 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소득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세무상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독립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