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와 영업신고는 행정청의 관여 정도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으로, 허가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영업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