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전환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전환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11.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부담 구조
실업급여 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유의점
보험료율 적용: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일용근로자일 때와 달리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부과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1만분의 25에서 1만분의 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 활용: 상용 전환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국가 지원제도(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 의무: 고용유지지원금 등 특정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제한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고용안정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