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해당 차량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중도 해지 위약금은 차량의 취득·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위약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적인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