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채무면제이익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때 보전 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에는 공제 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는 결손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을 이러한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전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