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유산·사산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 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 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 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 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