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