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내 체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는 체류자격과 신고 유형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대상자인지,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상자인지에 따라 발급받아야 할 증명서가 달라집니다. 두 서류 모두 한국 내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로서, 본인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대리인 등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