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취소 건이 원장에 반영된 상태에서 실제 통장에서 인출되는 카드 대금은 취소 금액을 제외한 순액(실제 청구 금액)으로 분개 처리하면 됩니다.
이미 장부상에 결제 취소 사실을 반영하여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을 상계해 두었다면, 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장부상 남아있는 미지급금 잔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복잡한 추가 분개 없이,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만큼을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제 취소 시 (장부 반영)
카드 대금 통장 인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