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6세 기간제교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사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사업장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 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거주사실증명서가 아니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인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계좌로 일하고 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