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 인정 기준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인정 기준:
주의사항 및 불이익: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신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문의하고 실업인정 신청 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