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에서 발생하는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클레임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단순히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 내용과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