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위 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약 형태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상실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으며, 만약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의 형태라면 실제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현재 변경되는 계약의 성격(전적 여부, 근로자성 유지 여부 등)을 재점검하시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