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당해 연도의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지 여부이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구조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거나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유리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