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용역의 공급 대상과 공급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경비·청소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공동주택인지 일반 사업용 건물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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