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이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출퇴근 시간에 왕복 4시간이 추가되어 총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단순히 통근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수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