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 기간에 로켓그로스 정산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무기장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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