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기장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