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업종별 총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전업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 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 소득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