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면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로, 폐업한 사업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을 포함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의료업·수의업·약국 개설 약사업 등 특정 업종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