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합계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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