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품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상당액 이상인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실무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을 포함합니다. 비품으로 분류된 자산은 취득 시 자산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