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 날)로 만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공휴일이 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이 세법상 기한인지, 행정상 기간인지, 혹은 일반 사법상 기간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세법상 신고·납부 기한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