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통해 고용 형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으로 입사했더라도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등 실질적인 고용 상태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계약 기간 명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