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결산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계산 기간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9월 결산법인의 경우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된 인원수에서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사업연도 중 신규 설립된 법인이라면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월수로 계산하여 적용하며,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