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상 '전대업'을 추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인 본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임차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전대차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주체는 실제 사업을 하는 임차인(전차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임대인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전대업을 추가하거나 정정신고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