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등에서 사용자가 법정 부담금 납입기준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손금산입(비용 처리) 한도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과 납입 자체는 가능하나,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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