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은행 담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었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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