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한편, 부당해고가 아닌 일반적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추가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세가 변동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를 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