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개보수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별도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축사 개보수 공사는 이러한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축사 개보수 공사에 사용되는 일부 기자재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공사 용역 자체는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