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전세집을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사용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휴업 기간에 로켓그로스 정산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제 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