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월 발생한 근로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정 및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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