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국내로 발송한 인보이스만으로는 매출을 인식할 수 없으며, 세법상 수익 인식 기준인 '재화의 인도'가 완료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현금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제품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인식 시점은 인보이스 발행일이 아닌, 제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어 수익이 실현된 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