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노사 간의 약정 휴가이므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 발생하는 50% 이상의 가산수당(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휴가 중 근무 시 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