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포장된 축산물이라 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정미·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하거나 냉동하는 과정은 면세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순히 냉동하거나 포장한 축산물은 면세 대상이나, 구체적인 가공 방식이나 포장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따른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