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지급 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급여 규정 및 지급 명목을 확인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