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적인 부양가족 의료비와 달리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한도 제한이 없는 항목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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