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연 8.03%)입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동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과다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개정 후에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개정 규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은 종전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