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휴업 여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며, 동일 주소지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영업 여부와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각각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동일 명의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결정되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보상계획 공고 시 각 사업장의 영업 현황과 시설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여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